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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원금으로 최대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을 위해 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기한은 6월 3일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 35세~59세 여성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 가구의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최대 120만 원까지))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6일 오전 9시부터 ~  6월 3일 18시까지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민원 24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민원 24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 1 ~ 2023 3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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