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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 재발급신청방법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이내 친족(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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