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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사업주께서는 해당사항 있으신지 꼭 조회해보시고 꼭 신청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 36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원받으세요.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보험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1. 근로자 수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2.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3. 신규가입근로자

     

    만약 직전 연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두루누리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2024 4)으로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전 3개월(2024 1~3)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2024 2월 사업장 설립신고 했다면 , 신규사업장인 경우 설립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까지(2~3) 연속하여 10명 미만인지 확인해주어야 됩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식대, 보육수당 등)은 제외하고, 과세되는 소득으로만 산정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말인 즉슨이 말인즉슨,사업장 내 기존 근로자는 두루두루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단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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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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