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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한 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이의신청,지급정지
기초연금이의신청,지급정지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이의신청,지급정지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이의신청,지급정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이의신청,지급정지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신청 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기초연금이의신청,지급정지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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