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한다고 합니다.임신/출산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임신확인정보 입력하기 국민행복카드신청하기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지원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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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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